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온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결론은 우리 정부의 2천9백억 원대 배상 책임이었습니다.
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면서도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 탓도 있다고 봤습니다.
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 31일) :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…. 청구금액 대비 약 4.6%가 인용된 것입니다.]
법무부가 판정문을 받은 지 엿새 만에 21쪽 분량의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.
요지서를 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'먹튀'보다 더한 '속튀', 그러니까 속이고 튀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.
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은 게 매각 가격 인하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.
승인 심사가 늦어진 데 우리 정부의 부적절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의견이 갈렸습니다.
판정부 다수 의견은 우리 금융 당국이 가격 하락을 이뤄낼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고 지켜본 건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.
당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격 인하를 압박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.
반면 소수는 오직 정황일 뿐이고 직접증거가 없는데 국가에 책임을 넘길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
금융위나 하나금융 관계자 증언을 봐도 가격 인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,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
결국, 론스타는 주가조작 사건에, 우리 정부는 공평·공정대우 의무 위반에 똑같이 책임질 몫이 있다는 게 판정부 결론입니다.
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.
YTN 김다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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